복지정보 긴급복지 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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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기획홍보
- 작성일 15-05-19 1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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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서비스 대상
1) 지원대상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(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)
2) 선정기준
- 소득기준
- 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긴급지원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일 것
- 재산기준
- 대도시 : 13500만원
- 중소도시 : 8500만원
- 농어촌 : 7250만원
- 금융재산 기준
- 500만원 이하
서비스 내용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1) 신청방법 : 방문,전화
2) 신청방법
- ① 시/군/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
- ② 지원결정 및 실시
-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
-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, 지원연장 결정
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사이트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서식/자료
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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