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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뉴스 딱 걸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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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김보미
  • 작성일 17-06-08 08:57
  • 조회수 2,362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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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7-06-05 17:09:17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ⓒ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ⓒ박종태

5일 낮 12시 41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1권역 공영11주차장의 장애인전용구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을 발견했다.

공영11주차장 부근에는 상공회의소, 기업은행 안산지점, 안산고용센터, 식당 등이 있어 혼잡한 지역이다.

발견한 차량은 비장애인의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한 상태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다.

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.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,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*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'장애인권익지킴이'로 알려져 있으며,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-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(ablenews.co.kr)-

-출처: 에이블뉴스-

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Content.aspx?CategoryCode=0036&NewsCode=001420170605163823636056#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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