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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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기획홍보
- 작성일 15-05-19 1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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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서비스 대상
1) 지원대상
- 진단비 대상자
- 검사비 대상자
- 다만,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
*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(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)
*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해당
2) 선정기준
- [진단비지원대상]
-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
※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-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
※ 재판정-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
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- [검사비지원대상]
- 장애인연금 신청,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(장애상태 확인)제2항에 따라 시장/군수/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
-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
※ 다만,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
서비스 내용
1) 급여내용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1) 신청방법 : 방문(읍면동), 우편, 기타
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w.go.kr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서식/자료
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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