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고엽제 특별지원
게시글 작성정보

- 작성자 김보미
- 작성일 17-05-12 17:35
- 조회수 5,373
- 댓글수 0
게시글 본문
고엽제 특별지원
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가 선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
생계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북돋웁니다.
생계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북돋웁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엽제 2세 환자를 지원합니다.
-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자녀를 지원합니다.
(단,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.)
- 선정기준
- 장애정도와 생활수준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며 10만원~40만원이 지원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보훈지(방)청에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-
- 사실조사 및 심사
대상자가 신청하고 보훈지(방)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- 서비스 결정
보훈처본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
- 서비스 제공
보훈지(방)청에서 지원금을 제공
- 사실조사 및 심사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- 문의처
-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
- 관련 사이트
- 보훈상담센터 http://www.mpva.go.kr

- 보훈상담센터 http://www.mpva.go.kr
- 서식/자료
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(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)
최근 수정일 2017-02-27
사례로 알아보기

최근 수정일 2015-04-28
-출처 : 복지로-
-
이전글
-
다음글
댓글
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