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사할린한인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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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김보미
- 작성일 17-04-27 14:09
- 조회수 7,112
- 댓글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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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할린한인지원
영주 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,
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, 1세의 배우자,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,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-
- 초기상담 및
서비스 신청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사실조사 및 심사
대한적십자사, 사할린영사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- 서비스 결정
대한적십자사,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서비스를 결정
- 서비스 제공
시군구,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서비스를 제공
- 초기상담 및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- 문의처
-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
- 관련 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
- 보건복지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- 서식/자료
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(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)
최근 수정일 2017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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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수정일 2016-05-09
-출처: 복지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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