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> 복지정보제공

본문 바로가기
동행 사(4)랑으로 이(2)루는 공(0)간

복지정보제공

복지정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

게시글 작성정보

profile_image
  • 작성자 기획홍보
  • 작성일 15-05-19 11:34
  • 조회수 7,729
  • 댓글수 0

게시글 본문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
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

서비스 대상

1) 지원대상

  •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 ('14년기준 4인기준 746만원)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(지적ㆍ자폐성장애) 자녀 부모

2) 선정기준

서비스 내용

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(16만원)를 6개월간 제공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1) 신청방법 : 방문
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
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읍/면/동 주민센터 2. 사실조사 및 심사 : 시/군/구청 3. 서비스 결정 : 시/군/구청 4. 서비스 제공 : 시/군/구청

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☎ 044-202-3348
  •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☎ ARS1644-9911

사이트

서식/자료

근거법령


출처 : 복지로 ( http://www.bokjiro.go.kr/welInfo/retrieveWelInfoDetail.do?searchIntClId=&searchCnDivCd=&welInfSno=35&searchGb=&searchText=&searchSidoCode=&searchCggCode=&searchCtgId=&pageGb=&pageUnit=10&pageIndex=1&key1=35 )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관련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