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 실시 > 복지정보제공

본문 바로가기
동행 사(4)랑으로 이(2)루는 공(0)간

복지정보제공

복지정보 '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 실시

게시글 작성정보

profile_image
  • 작성자 기획홍보
  • 작성일 15-05-19 10:44
  • 조회수 6,170
  • 댓글수 0

게시글 본문


‘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 실시


- ‘15.5월∼9월, 228개 활동지원기관 평가 진행 -


(장애인 활동지원) ☞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, 방문간호서비스,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

(장애인 활동지원기관) ☞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장애인에게 신체활동·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 수행하는 기관으로, 전국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기관 약 700여개 운영 중, 방문간호·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가 있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기관을 평가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와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최광)은 곡성 지역자활센터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12일부터 9월까지 전국 228개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.

○ 이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.

○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개년에 나누어 실시되며, 작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154개를 처음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28개를 평가하고, 2016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270여개를 평가할 예정이다.


□ 평가는 기관 운영 실태, 인력의 전문성과 시설환경, 서비스 이용·제공 과정 및 절차, 서비스 제공 결과, 기관 운영개선 등 51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.



<평가 주요지표별 배점 기준>
대분류중분류지표(문항)수점수
합계 51100
기관운영 실태,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기관운영 실태812
인력의 전문성1522
시설환경33
소계2637
서비스 제공과정, 절차 및 내용서비스 이용510
서비스 제공과정 및 절차815
서비스 제공 결과523
소계1848
기관의 운영개선기관의 운영개선49
소계49
종합의견평가단 종합소견36
소계36

□ 복지부와 공단은 2015년 3월 10일 “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계획”을 공고하고, 서울, 대전, 부산에서 4회에 걸쳐 평가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제도 및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

○ 평가계획과 함께 기관별 평가예정 시기를 공고하고, 4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전용 홈페이지(www.ableservice.or.kr)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.


○ 아울러 현장평가 기간인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이용자 지향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.


□ 평가 결과는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의 4개 평가등급이 부여되며, 2015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 전용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와 각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.

○ 이용자 만족도 지표점수 만점 기관은 “이용자 만족도 우수기관”으로, 우수 기관 중 상위 10% 기관은 별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공개한다.


* (`14년 평가결과) 최우수 15개소(상위 10%), 우수(90점이상) 85개소, 양호(80점이상) 44개소, 보통(70점이상) 9개소, 미흡(70점미만) 1개소


○ 최우수 기관에는 300만원의 포상금과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, 부진기관 중 희망 기관에 대하여 우수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.


□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별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높아지고, 인센티브 지급과 컨설팅을 통해 활동지원기관 전반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이용자 만족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.

□ 평가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홈페이지(www.ableservice.or.kr))의 공지사항 및 FAQ를 참고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부 평가지원반 (전화 02-6910-5111~9, 팩스 02-3485-9845)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.


2015.05.11 보건복지부


출처 : 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/nwel/welfareinfo/livwelnews/news/retireveNewsDetail.do?srchDiv=&srchWord=&pageIndex=7&pageUnit=10&dataSid=6329225&fileName=)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관련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