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
게시글 작성정보

- 작성자 김보미
- 작성일 17-04-12 10:45
- 조회수 7,772
- 댓글수 0
게시글 본문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
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
교육·문화·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.
교육·문화·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에 재학 중인 ‘우선지원학생’을 지원합니다.
- ‘우선지원학생’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.
- 교육급여 수급권자,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
- 탈북 및 다문화가정의 학생, 특수교육대상 학생
-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
- 선정기준
- 시/도/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,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선정합니다.
- ‘우선지원학생’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
- 시/도/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,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선정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학습지원, 문화체험, 심리정서, 보육,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합니다.
-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- (학습)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, 예방 프로그램 운영
⇒ 예시) 일대일 학습, 방과후학교 프로그램, 방학 중 캠프, 대학생 멘토링 등 - (문화 체험)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
⇒ 예시) 예술제, 축제, 캠프, 동아리, 자원봉사활동,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- (심리, 심성)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⇒ 예시)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, 심리 치료,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- (복지) 학교-가정-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, 지원체계 구축
⇒ 예시) 치과·안과 치료, 학습준비물 지원, 가정 방문, 간식비 등
- (학습)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, 예방 프로그램 운영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
-
- 초기상담 및
서비스 신청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
- 초기상담 및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- 문의처
-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☎ 044-203-6594
- 교육부 민원콜센터 ☎ 02-6222-6060
- 서식/자료
- 근거법령
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)
최근 수정일 2016-01-28
사례로 알아보기

최근 수정일 2015-07-15
-출처: 복지로-
-
이전글
-
다음글
댓글
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