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일반형 일자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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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김보미
- 작성일 17-04-06 09:35
- 조회수 5,414
- 댓글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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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 일자리 지원
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
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
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만 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.
- 전담지원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,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, 사무자동화(문서작성, 데이터관리 등)를 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,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행정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(사회복지관련 전공자거나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).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행정도우미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,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, 최근 1년 안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,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일반형 일자리를 제공하며, 월급은 1,167,000원입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-
- 초기상담 및
서비스 신청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- 일자리 수행
여부 조사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수행 여부를 조사
- 지급여부결정
및 통보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보
- 일자리 신청자
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
- 초기상담 및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- 문의처
-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
-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☎ 1577-7114
- 관련 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
- 보건복지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
- 워크넷 http://www.work.go.kr
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- 서식/자료
- 근거법령
-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)
최근 수정일 2016-08-11
사례로 알아보기
최근 수정일 2015-08-10
-출처: 복지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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