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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김보미
  • 작성일 17-04-06 09:33
  • 조회수 5,174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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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교육지원

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
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.
누가 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대상
    • 등록되어있는 장애인여성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저소득이거나 저학력 장애인 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내용
    • 기초학습, 인문, 사회 및 체험, 보건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.
    • 각 시,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시에 총 4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.
    •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, 방문형(찾아가는)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합니다.
    • 동일한 시, 도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「여성장애인 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」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합니다.
어떻게 신청하나요?
  • 신청방법
    • 각 시/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.
  • 지원절차
    •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.
    • 지원 신청

      사업수행기관에 지원 신청

    • 자격요건 확인

     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

    • 서비스 제공

     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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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)

최근 수정일 2016-02-22

사례로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최근 수정일 2015-03-1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출처: 복지로-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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