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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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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김보미
  • 작성일 17-03-27 09:18
  • 조회수 3,224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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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

국립특수학교(급)의 특수교육보조원,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 
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.
누가 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대상
    • 국립특수학교(급)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.
    • 방과후교육비,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내용
    •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-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,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.
어떻게 신청하나요?
  • 신청방법
    •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합니다.
  • 지원절차
    •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    • 특수교육보조원 
      활동계획서 작성 
      및 제출

      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

    • 특수교육보조원
      배치 대상 학생 및
      학교 결정·통보

   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필요한 대상학생과 학교를 결정하고 통보

    • 특수교육보조원
      채용 공고 및 채용

      해당 학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공고하고, 채용

    • 특수교육보조원
      인건지 지원요구

   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

    • 특수교육보조원
      인건비 지원

   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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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(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)

최근 수정일 2017-02-13

사례로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 

최근 수정일 2015-04-21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출처: 복지로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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