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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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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김보미
  • 작성일 17-03-24 09:32
  • 조회수 2,057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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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

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
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누가 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대상
    • 월별 상시 근로자의 2.7%(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150,000원~600,000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.
    •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제외대상
    • 다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내용
    •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, 근속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0,000원~600,000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.
    • 다음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(2010년 4월 1일 이후)입니다.
      • 경증 남성: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: 300,000원, 입사 3년 초과 ~ 만 5년까지: 210,000원, 입사 만 5년 초과: 200,000원
      • 경증 여성: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: 400,000원, 입사 3년 초과 ~ 만 5년까지: 280,000원, 입사 만 5년 초과: 200,000원
      • 중증 남성: 400,000원
      • 중증 여성: 600,000원
    • 다음은 지원기간입니다.
      • 월별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(2.7%)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
      •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%,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70%, 만 5년부터는 50% 지원
      • 6급 장애인(국가유공자 6, 7급 포함)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(2011년 1월 1일부터)
어떻게 신청하나요?
  • 신청방법
    •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,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  • 지원절차
    •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    • 사업주의 서비스 신청
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
    •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
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실사

    • 공단본부로 지급요청
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공단본부로 지급요청

    • 지급
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지급
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  • 문의처
  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 ☎ 135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 ☎ 1588-1519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 ☎ 02-6320-70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 ☎ 02-6004-1004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 ☎ 051-640-98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 ☎ 053-288-15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 ☎ 032-242-1004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 ☎ 062-448-1155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 ☎ 042-620-62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 ☎ 052-226-1004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 ☎ 031-300-09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 ☎ 031-850-45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 ☎ 033-737-662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 ☎ 043-230-64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 ☎ 041-629-60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 ☎ 063-240-24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 ☎ 061-240-07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 ☎ 054-450-3000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 ☎ 055-225-8006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 ☎ 064-710-5010
  • 관련 사이트
  • 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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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)

최근 수정일 2016-04-06

사례로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최근 수정일 2015-04-2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출처: 복지로-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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