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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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김보미
- 작성일 17-03-13 09:07
- 조회수 2,150
- 댓글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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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
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
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.
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등록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.
- 중증장애인 우선
- 저소득층 우선
- 취업자·구직자·학생 순
-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
- 서류심사, 방문상담(해당하는 경우), 전문가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.
-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%를 지원합니다.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90%)
-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시각 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 확대기 등
- 지체/뇌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- 청각/언어 장애 : 영상전화기,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17개 광역시청/도청(일부는 시/군/구청)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-
- 서비스 신청
17개 광역시청/도청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(일부는 시/군/구청)
- 대상자
적격여부 심사시/도/군/구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
- 보급 대상자 결정
시/도에서 보급 대상자를 결정
- 본인부담금 납부
보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
- 서비스 신청
-
- 배송 및 설치
보급 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
- 배송 및 설치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- 문의처
-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☎ 1588-2670
- 관련 사이트
-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://www.at4u.or.kr/

-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://www.at4u.or.kr/
- 서식/자료
- 근거법령
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)
최근 수정일 2016-0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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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수정일 2015-03-10
-출처: 복지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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