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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김보미
  • 작성일 17-03-03 09:51
  • 조회수 6,388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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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

장애인이 사회적,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
누가 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.
      • 1순위 : 신규 중증(1~3급) 장애인
      • 2순위 : 중증(1~3급) 장애인, 여성 장애인, 저소득층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장애인
      • 3순위 : 기타(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,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함)
    •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, 장애 유형이나 등급, 재산세액, 가족 구성원, 사회활동 능력 등에 따라서 배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,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, 최근 1년 안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,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내용
    • 주 14시간/월 56시간으로 급여는 313,000원입니다.
    • 격일제,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.
어떻게 신청하나요?
  • 신청방법
    • 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• 지원절차
    •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    • 초기상담 및 
      서비스 신청

      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
    • 대상자 통합조사 
      및 확정

      시/군/구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

    • 서비스 실시

      시/군/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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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)

최근 수정일 2016-08-19

사례로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최근 수정일 2015-08-1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출처: 복지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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