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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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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김보미
  • 작성일 17-02-24 09:40
  • 조회수 6,516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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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

시·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
장애인용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(TV시청권)을 보장합니다.
누가 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대상
    •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(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우선지원)
  • 선정기준
    •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 1급~6급을 대상으로 하며,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.
    • 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(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  •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(복지전화감면 대상자 증명서 및 기타 차상위 급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  • 한부모가족 세대주(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)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1대를 지급합니다.
      • TV 방송(장애인방송)의 모든 화면에 대한 설명을 자막과 화면해설로 볼 수 있는 화면해설수신기 1대를 지급해드립니다.
어떻게 신청하나요?
  • 신청방법
    •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  • 지원절차
    •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    • 서비스 신청

     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서비스 신청

    • 대상자 여부
      확인 및 결정

    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

    • 수신기기 지급

    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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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)

최근 수정일 2016-05-02

사례로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최근 수정일 2016-04-2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출처: 복지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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