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 사할린한인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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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김보미
- 작성일 17-02-21 09:37
- 조회수 7,415
- 댓글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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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할린한인지원
영주 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,
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, 1세의 배우자,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,700,000원을 지원합니다.
- 국토교통부(LH공사)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.
- 신규 입국할 때,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,400,000원을 지급합니다.
-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.
-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5,000원을 지원(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)합니다.
-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,700,000원을 지원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,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-
- 초기상담 및
서비스 신청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사실조사 및 심사
대한적십자사, 사할린영사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- 서비스 결정
대한적십자사,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서비스를 결정
- 서비스 제공
시군구,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서비스를 제공
- 초기상담 및
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!
- 문의처
-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
- 관련 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- 서식/자료
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(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)
최근 수정일 2016-02-05
사례로 알아보기
최근 수정일 2016-05-09
-출처: 복지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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